전자민원 g4c1 주소지 이전 / 전입신고 인터넷으로...실거주자 확인서 주소지 이전 / 전입신고는 해당 주소지의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한지 알았는데...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더운 여름에 동사무소 찾는다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http://www.minwon.go.kr 위 사이트에 접속해서 민원신청 클릭 -> 좌측에 전입신고 클릭 -> 우측 아래에 신청하기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오고 전입 신고서 작성 후 신청하면 된다. 따로 수수료는 들지 않는다. 하지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간혹 실거주자 확인서 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2011.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