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스톡옵션 : 주식의 시장가와 상관없이 정해진 수량의 주식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식
Strike Price (계약 가격)
- 자기 지분만큼의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 옵션이 발행된 시점의 주가와 연관됨
Vesting Period (행사 기간)
- 실제 그 옵션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의 시간
Expiration Period (만료 기간)
- 보통 10~20년 정도로 이 기간이 지나면 그 옵션을 못 쓰게 된다
스톡옵션 부여 & 행사
스톡옵션 부여
- 신주인수나 주식매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효력이 발생함
스톡옵션 행사
-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다는 의미, 행사한 스톡옵션의 수만큼 스톡옵션은 소멸하고, 그 만큼 주주로서의 권리가 발생 됨
단점
- 언제 팔지 알 수가 없다, 판매가 어렵다 (비상장주식)
- 기업이 상장을 했을 때
- 다른 기업에 인수가 되었을 때
- 새로운 투자자가 구주를 매입할 경우 (기존 주주의 엑싯) - 소액주주는 거의 불가
- 세금 납부 2회 발생
- 행사(행사 기간이 도래한 주식을 사서 보유) 당시, 실제매수액과, 시가 사이의 차익을 ‘근로소득’으로보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한다
- 보유한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가액(주식매각)에서 취득가액(주식매입)을 뺀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증권거래세, 지방소득세를 납부한다
728x90
728x90
BIG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맥(Mac) Espanso - 텍스트 익스팬더(TextExpander) (0) | 2023.03.27 |
---|---|
맥(Mac) 미리보기에서 webp 파일보기 (0) | 2023.03.27 |
실업 급여 신청 (0) | 2020.08.12 |
은행 대출 전화 상담하기 (0) | 2020.08.03 |
주택공사 대출 - 은행에 제출할 대출 준비서류 (0) | 2020.08.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