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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원룸 선택시 15계명

by Chan_찬 201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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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15계명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죠^^
많은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수록되어 있는글이기도 하고요.
어떤분이신지 공감가게 써 놓으셨더라고요.
저도 제 경험에 비추어 몇가지 언급해 볼께요.
 
1. 보기보다 많이 싼 원룸은 피해라
보기보다 싼 원룸은 분명 문제가 있는 원룸이다.
급한 마음에 싸다고 덜컥 계약해버리면 나중에 골탕을 먹는다.
문제가 있는 방은 계약기간 중에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빠져 나가기도 힘들다.

 
--->세입자분께서 중도 퇴실로 의뢰하신 방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예쁘고 괜찮은집이었습니다. 위치,가격, 옵션등 나무랄데가 없더군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니  융자가 많은집이었습니다. 중도퇴실하시기로 하신분은 처음 집을 구하시는거라서 그냥 괜찮다는 부동산말만 믿고 덜커덕 계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 자신조차도 제게 의뢰가 들어온방이라 고객님들께 보여드리긴했지만 추천해드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융자많은 집의 위험을 아는상태에서 그 집을 안내해 드릴수가 없었죠.
그래서 전 끝내 그집 중개를 포기했습니다.
저를 믿고 들어가실분들을 곤경에 빠뜨릴수도 있으니 말이죠.
이렇듯 융자가 많은집은 집 상태에 비해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있습니다.
싼집은 싼 이유가 있고 비싼집은 비싼 이유가 있죠.
 
 
2. 반지하, 옥탑, 1층은 더욱 꼼꼼하게 살피고 가급적 피해라
그러나 1층 못지않은 반지하도 많다.
반지하를 구하지 않는 이유는 채광과 습기때문이다.
그러나 채광이 잘되고 통풍이 잘되는 반지하는 1층보다 낫고 반지하라는 이유로 지상층보다 가격이 5-10만원정도 저렴하니 반지하라고 고개 흔들지 말고 잘 챙겨 보는게 좋다

---> 제가 작성한 잘고른 반지하 허접한 지상보다 낫다 글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거예요 
http://cafe.daum.net/mentor777/EoAQ/6
 

3. 월세 계약은 1년으로 해라
전세가 아닌 이상 2년으로 계약해 놓으면 나중에 여러모로 불편하다.
중개업자나 집주인이 2년을 말하더라도 필히 1년으로 계약해야 한다.

 
----->민사 특별법인 임대차 법은 임대인보다는 세입자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제정해 놓은 법입니다.  1년으로 계약을 하셔도 2년을 주장하실수 있으니 유념하시고 첫계약은 1년으로 하시는것이 원룸에 있어서는 좋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시황을 보면 1년마다 방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싸게 들어가신경우이고 오래계실만한 집을 고르셨다면 2년 계약을 하시는게 더 유리할수 있죠.
 


4. 도배와 장판은 꼭 집고 넘어가라
특히 제값 다주고 들어가는 월세방은 꼭 도배를 요구해라.
집주인이 도배를 해주거나 약간의 가격조정을 해줄 수 있다.
전세와 달리 월세는 도배가 기본이다.


----> 법 으로 정해진것은 아닙니다. 관례라고 할수있죠.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를수도 있고요. 그러나 현 도배상태가 깨끗하다면  도배를 매년하는것이 낭비가 될수도 있으니 적당히 다른것으로 협의를 보셔도 괜찮습니다.  집주인분께 도배는 안해주셔도 되니까 월세를 조금 깎아달라고 하셔도 되고요.  맘 좋은 집주인분 만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수도 있습니다.
 

5. 각종 잡비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라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유선 수신료, 난방 방식 등을 꼭 확인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넣어 작성해라.
입주를 하기 전에 각종 잡비의 계산방법과 수금방식, 전세입자와의 요금 정산, 난방 방식등을 제대로 확인해야 차후 언짢은 일을 피할 수 있다.

----> 공동 관리비를 내는곳도 있고 수도요금을 한번에 청구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관리비에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은경우도 있고요.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을 월세와 합쳐 계산하시는것이 현명하답니다.
방 가격이 싸더라도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면 결코 싼 방이 아니니까요.
 

6. 임대차 보호법의 자동갱신은 세입자에게 유리하다
계약만료전 최소 1개월전에 집주인에게 해지 통보를 안하면 자동갱신이다.
계약연장을 하기 싫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확실하게 본인의 의사를 문서화해라.
의사표현을 아니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갱신이지만 그 기간은 정하지 않는 갱신이다.
자동갱신 후에라도 세입자는 해지를 바로 통보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통보를 받은 3개월 후부터는 보증금 반환 의무를 져야한다. 계약 중간 해지와 달리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관행도 없다.


--->전세같은 경우는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다음 세입자가 맞춰진후 그 보증금으로 전세금을 빼주시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죠. 그런경우는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의 성향도 잘 파악하셨다가 퇴실을 확정하셨다면 수시로 주지 시켜 주셔야 합니다.
 쉽게 생각했다가  괜히 번거로운 경우를  당하는수도 있거든요.
 

7. 확실하게 집주인과 이야기를 해라
자동갱신이 집주인에게 법적으론 불리하지만 현실에선 그렇지않다.
막무가내로 우기는 집주인에게 법이란 종이에 인쇄된 글자이다.
계약기간이 다 되어가면 재계약여부에 관해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라.
나갈거면 이야기해라 바로 보증금 돌려준다, 라고 만료시점에서 말하는 집주인중 실제로 그리 행하는 집주인은 정말 드물다. 자동갱신 되었으니 네가 빼라, 중개수수료 놓고 나가라, 지금은 돈이 없으니 다른 세입자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 집주인은 대체적으로 능수능란하다.



8. 전철을 주로 이용한다면 월세를 더 주더라도 역세권에 입주해라.
월세 싸다고 역세권과 멀거나 도보로 애매한 지역에 방을 얻으면 버스비나 택시비가 더 든다.
--->추운겨울과 더운 여름을 생각해보세요. 역에서 15분이사 걷는 거리라면 분명히 택시 생각이 드실거예요^^
그러나 운동삼아 걷는것도 나쁘지 않으니 조금 부지런해 지셔서 조용하고 가격 저렴한곳으로 찾으시는것도 한 방법이죠.
 

9. 많이 살펴보고 구하고 월세를 너무 아끼지는 말아라
많이 살펴보면 가격대비 더 좋은 방을 구한다.
동일한 가격대에서도 더 좋은 방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비싼 방을 잡아라. 주택은 생활의 기본이다. 제대로 된 방에 들어가야 문제도 없고 나중에 빼기도 쉽다.

---> 맞습니다. 맞고요. 발품 많이 파셔야죠^^  가격에는 이유가 있지만 분명 아는만큼 좋은집도 구하실수 있습니다.
 

10. 주거용으론 오피스텔은 원룸보다 가격대비 성능이 떨어진다.
사무실 겸용으로 쓸거라면 모를까 오피스텔은 가격대비 성능이 원룸보다 쳐진다.
요새 부쩍 많이 나오는 복층형도 사실 다락방 수준이다.
월세도 비싸지만 관리비도 원룸의 몇배이다. (집주인이나 부동산 사무실에서 말하던 금액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 물론 돈이 된다면 오피스텔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이제 하나의 주거형태로 발전되었죠. 싱글족이 늘면서 오피스텔은 더욱더 각광받고있고요. 관리비는 공과금을 합친금액으로 계산하니 일반 원룸과는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비싼 관리비는 그만큼의 가치를 하죠.
우선 역세권이고 보안, 관리가 잘되어있으니까요.
원룸이던 오피스텔이건 본인의 성향과 요구에 맞는곳으로 구하세요^^
 

11. 현재 살고 있는 집부터 해결해야 한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 문제를 임대인과 완결하고 원룸을 구하러 다녀야 한다.
계약만료와 동시에 나올 거면 먼저 최소 한달 전에는 재계약 거부를 통보해야한다. 이때 이사 날짜는 정확히 계약기간 만료일로 해야 한다. 임대인을 생각해서 두어달 미리 재계약거부 의사를 통보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때 분명하게 이사는 계약 기간 만료 시점이라고 강조해야한다. 덜컥 사람 데리고 와서는 계약 한다고 하면 골치다. 게다가 거부해버리면 나중에 이사 날짜를 아니 맞추어 다른 세입자를 제때 구하지 못했다고 나갈 때 불평을 늘어놓으며 꼬투리를 잡는다. 월세여도 계약만료가 되었다고 바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임대인은 많지 않다. 재계약 안하고 나가겠다고 하면 대부분의 집주인은 알았다고 한다. 이때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한다. 임대인의 정확한 답변을 들어야한다.

----> 본인이 살고 계신집이 해결되지 않은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집을 발견해도 계약을 확실히 하실수가 없습니다.
물론 닭이 먼저냐 알이먼저냐이지만 본인 집이 특별히 좋지않는한은 먼저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고 날짜를 여유있게 잡으신후 (최대한 유동적으로 ) 다음 집을 구하셔야 합니다. 괜히 계약금 걸어놨다가 집이 안빠져서 계약금 날리시는경우도 봤습니다.
 

12. 계약금은 현재 집주인에게서 받아라.
집주인이 알았다고 하면, 다른 계약을 위한 계약금으로 써야 하니 보증금의 10%를 미리 달라고 해야 한다.
받으면서 임대인에게 말해야 한다. 만료시점에서 나머지 보증금을 못 주면 이 돈은 계약 해지에 따른 해약금이 되어 없어지니 나머지 보증금을 꼭 주어야 하고 못줄 경우 집주인의 과실이니 그 금액은 집주인이 손해를 보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 그래야 임대인은 책임감을 가지고 보증금을 준비한다. 10%는 미리 안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에도 다른 계약서를 쓰기 전에는 집주인과 통화를 해서 꼭 보증금 반환에 대해 주지시켜야한다.


--->알면 받을수 있고 모르면 못받습니다. 집주인이 알아서 채겨주질 않거든요.  다른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시고 계약 성사의 증거로 계약금을 받으신후 다음집을 보셔야 다른 분쟁이 없어집니다.
 

13. 계약하기 전 꼼꼼한 확인은 필수다.
원룸은 낮에 봐야 한다.
유흥가 주변인 경우엔 밤에도 봐야한다.
간판 불빛이 방안에서 번쩍거리는 경우가 있다.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일일이 확인하면 더욱 좋다. 하자가 있는 부분은 꼭 임대인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넣어야한다. 그래야 나중에 변상하라는 요구를 못한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14. 융자가 많은 집은 월세라도 피하는 것이 좋다.
융자가 많아도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만 갖추고 있다면 사실 월세 보증금을 날릴 확률은 극히 적다. 하지만 융자가 많다는 것은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말이다. 계약기간이 끝난 시점에 다른 세입자로 대체가 아니 되면 보증금 반환을 제때 못할 확률이 높다. 여유자금이 없다보니 보증금과 월세를 탄력적으로 조정도 못해서 다른 세입자 구하기도 조금은 어렵게 된다. 집주인이 바뀔 확률도 높다

---> 다른 컨디션이 아무리 좋더라고 융자가 많으면 일단 경계 하세요! 설마설마해도 사람일은 모르는거예요. 집주인이 아무리 믿을만하고 돈이 많아서 괜찮다고 해도 (특히 이런 건물 몇채씩 있어요. 이런말 잘합니다) 사람이 거짓말하는거 아니고 돈이 거짓말 합니다.

 
15. 좋은 공인중개사 만나는게 최우선이다.
소양안된  부동산이 많다.
방몇개 보여주고 밀어부치기 하는 부동산에서 법정수수료 이외에 웃돈을 요구하는경우도 있다.
자기 입장처럼 골라주는 공인중개사를 골라 친구도 만들고 노하우도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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